2018-09-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에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등은 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 제도는 거대 금융사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 금전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개인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이라는 제3의 기관에 중립적인 판단과 조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상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내용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조정의 처리가 중지됨.
이에 따라 조직적으로 소송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금융사가 개인의 분쟁조정 신청 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송을 걸어 개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실제 금융분쟁조정사건 중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조정사건이 전체의 80%, 5천만원 이내는 90%를 넘을 정도로 소액 사건이 많은데, 소송에 드는 시간과 금전에 비해 소액사건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보험사와 고객 간 소송 현황을 보면 보험사는 78% 승소하였지만 개인은 92%가 패소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안 제53조제1항제1호),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신설). 또한,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5천만원 이내에 속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분쟁의 조정)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제55조(조정의 효력)
제56조의2(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