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재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선거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면서, 대담토론회의 중요한 사항인 초청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언론기관은 자의적으로 초청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각 선거별로 대담토론회에 초청할 후보자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회가 각 선거별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개최하여야 하는 대담토론회의 횟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는 3회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2회 이상이며, 그 이외의 선거에서는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보다 사실상 유권자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단지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언론기관 주관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대상에 관하여는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는 각 2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후단 신설,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