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서면결의서와 이에 딸린 투표용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조합원 간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