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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등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해당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이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또한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제도의 가입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30조의11, 제4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결격사유)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30조의9(권한의 위임)
제30조의10(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