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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제공받을 수 없으나, 증권금융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건전한 영업 관행을 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금융회사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회적 신용요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나,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는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누락되어 있어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단기금융업 인가 요건에 금융투자업과 동일한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증권회사가 대출과 관련한 영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보험회사와 같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없는 만큼 증권회사에도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제330조제4항 및 제444조제8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