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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의 한시적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마을 금고 회원의 경우 출자금 및 예탁금액은 대부분 소액(예탁금 3천만원 이하: 89.2%, 출자금 100만원 이하 : 88.9%)으로 서민 등 금융소외계층임.
이러한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16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