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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성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 말로 일몰 종료되었음.
현금성 결제방식이란 납품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방법으로 구매기업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 약속어음에 비하여 부도위험이 없으며, 대금지급기일도 짧아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결제제도임.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어음 결제 비중이 2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 및 연쇄부도의 우려에 직면해 있음.
이에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