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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통일정책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남북관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한 체계적 대비,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일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정부의 책무에 평화통일에 대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을 개발·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