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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 간의 합병 및 계약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법인이 합병 및 계약이전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은 주로 읍면 단위를 업무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취급상품이 제한되어 있는 등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여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부실조합의 조속한 정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 및 계약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