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폐지사유로는 최근 3자 물류 이용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고, 지출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제도이며, 대기업 화주의 일감몰아주기(제2자물류)확대를 막고 경제력집중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등, 대·중·소 화주기업의 물류 효율화를 유도하고, 전문 물류기업 육성 등 물류산업 전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정부는 최근 3자 물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고 밝히며 해당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약 68%수준으로, 유럽,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의 수준(80∼9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최근에는 오히려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제2자 물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3자 물류에 대한 세제지원이 끊길 경우 대기업들의 경우 물류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물류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화주기업의 3자 물류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효율화와 국내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 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4).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연장(안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
제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