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연금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재정 수지 계산은 국민연금 장기추계의 근간으로써 다양한 경제변수를 고려한 가정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 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위원명단과 결과만을 공개하였을 뿐, 논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왔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제도로서, 그 재정추계와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함.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만들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근거들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논의 과정에서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