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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을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 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또한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 및 비정상적인 조직운영으로 인해 연금의 지속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등 특수직에 대한 연금은 국가가 기금수지 부족분을 이미 전액 보전하고 있는바, 특수직과 일반국민 간 연금혜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입자가 수급액을 보장받도록 하여 국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 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급여의 지급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