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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하지만, 국내은행은 부동산 등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동산과 신용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특허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금융자금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임.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은행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 하여,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담보대출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은행 손실의 보전, 대출금리 일부 보조, 담보로 사용된 산업재산권 매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은행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촉진)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61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