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2조)
다.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정회원은 전직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현직 지방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
라. 동우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동우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68 · 지방행정동우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