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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하거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등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휴어기 설정을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요청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 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휴어기 설정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 어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휴어기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