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군사적인 목적,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의 필요에 따라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거나 면허어업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선원 인건비 산출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81조(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