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모욕적 발언으로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차별적·모욕적 발언은 개인적 증오의 표현을 넘어 혐오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적·모욕적 발언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