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험기기 등 연구인력 개발시설의 투자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의 6%, 중견기업의 경우 3%, 그 외의 경우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집약성이 요구되는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이 44.4%에 달하고 보유장비가 없는 기업도 10%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인력 개발시설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6→10%, 중견기업의 경우 3→5%, 그 외의 경우 1→3%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