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는 「대한민국헌법」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비준 및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그 내용이 조약의 성격을 갖더라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어서,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 조약의 체결·비준 및 공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남북합의서와 같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안 제21조제1항, 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