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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사업 시행자 등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현금: 10%, 일반채권: 15%, 3년만기 채권: 30%, 5년만기 채권: 40%)하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동 제도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고, 공익사업 시행 등에 따른 비자발적 수용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과세특례가 종료되면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