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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보다 신체적·성적 위협에 더 노출되는 등 남성노숙인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노숙인 지원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성노숙인은 민간단체에서 공동모금이나 생리대 나눔함을 비치하여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녀 차이를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여성노숙인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조제1항제1호의2·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