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여객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두고 있음.
특히, 운수종사자가 승하차객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버스 무정차의 경우만해도 최근 3년간 서울·경기지역 신고건수가 연 2만건에 달하고 있듯이, 운수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커진 상황임.
이에, 여객의 편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