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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모든 조난사고 발생 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사고와 달리 해양사고는 이동 거리와 수단 그리고 기상 등의 한계로 현장 이동에 제약이 따르고, 수난구호활동에 동원된 구조세력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현장지휘)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11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