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와 돼지에 대한 사육과 축산물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AI(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가금(家禽) 및 가금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도 이력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비등한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닭과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8호).
나. 닭, 오리, 씨알의 이동 및 수입·출입 등에 관하여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가금이동신고서에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닭, 오리, 씨알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라.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도축업자가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닭고기, 오리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업자 등이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업자 등이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판매 시 포장지 및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영업장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닭, 오리, 씨알 등의 경우도 농장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이력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닭, 오리, 계란 등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닭, 오리, 계란 등의 경우도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등이 이력번호를 기준으로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하는 경우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
카.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벌칙을,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5조(출생 등의 신고)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관리 등)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제32조(벌칙)
제34조(과태료)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