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오프라인에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한정되어 있을 뿐 온라인에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정책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온라인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물품·용역의 위탁판매를 하는 영세·중소 상공인들도 신용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결제대행가맹점등 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