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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지하는 촬영에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재촬영하는 간접 촬영도 포함하여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