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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국토 전체를 잃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에 포함하여 해당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신체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나 환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실외사업장 근로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자연재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임산부나 환자, 저소득층, 실외사업장 근로자, 외국인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9호의3).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