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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연구개발에 지출하기 전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특례가 폐지될 경우 출연금 수령 시점에 즉시 익금에 산입하게 되어 연구개발 기간 동안 기업의 결정세액 변동이 과도하게 나타나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동 특례를 지속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익금 산입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