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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가중치는 35∼50%인 반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25∼35%에 머물러 있음. 또한, 건설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의 재정사업 등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작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낙후지역의 경우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하고,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는 5% 이상 15%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