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이라고 정하여 유체물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몰수는 범죄로 인한 이익박탈과 범죄예방의 성격이 모두 있으므로, 몰래카메라 범죄로 발생한 디지털 사진파일이나 해킹 또는 사이버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바이러스파일 등의 경우 해당 전자정보 자체를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 역시 몰수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범행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몰수사유로 추가하며, 몰수의 집행 방법으로 삭제 또는 암호화 방식를 제시함으로써 신종 범죄의 다양한 양상에 대응하여 형법총칙상 몰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