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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지원 내용이 한정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령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나 의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의 차등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없는 지방자체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의료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차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의료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