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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만 직접 경작하여도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축산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축산업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