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채권자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IMF 구제금융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한 반면 우리 법제상 기업회생제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예외적 방편으로서 한시법으로 제정됨.
이후 법원을 중심으로 한 도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안착되며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정부가 채권은행을 매개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손쉽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17년간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하며 존속해 옴.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주도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정치적 압력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끊임없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만 회사에 대한 실사도 없이 정부의 결정만으로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실사 결과를 번복하면서까지 지원을 강행했다가 국민적 부담만 키운 뒤에야 법정관리를 개시하거나, 주채권은행인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CFO를 파견하고도 경영자에 의한 회계분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실이 악화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였고 심지어 정경유착이 의심되는 사례까지 등장하기에 이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또는 연장)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은 투명성, 책임성, 나아가 위헌성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여 재입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개입의 문제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구하는 제도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지닌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임.
이에 19대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이 법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법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데에 국회와 정부법원 모두 이견이 없었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결론적으로 상시화는 채택되지 않았고 다시 한 번 한시법으로 입법되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평등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음.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의 권리와 참여를 보다 강력히 보장하고 상거래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기존 기업회생절차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차이가 일정 부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워크아웃 절차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한 측면이 있음. 이는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견련파산 절차에서 재단부족의 경우에는 신규자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재단채권과 동등하게 비율에 따라 변제받기 때문임.
이에 현행 파산실무에 부합하게 우선변제 순위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견련파산 절차에서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회생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회생 절차에서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시정하며, 특히 워크아웃제도가 비교우위를 지니는 ‘신규자금 지원 용이성’을 기업회생절차에서도 대폭 향상시켜 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원만한 통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77조).
현행
개정안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