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구)철도청이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철도부지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 민자역사 중 지난 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영등포역, (구)서울역, 동인천역에 대하여 국가 귀속을 결정하였고, 국가귀속 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철도 민자역사는 상업용도로 건축된 건물형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음.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84제정,`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국유재산법」상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짧아, 국가 귀속된 철도 민자 역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고, 허가 기간 내에서도 사용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전대금지로 인해 그 활용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