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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는 군간부후보생의 경력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임용 시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군인과 유사한 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 시 전혀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이 기간을 우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의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