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편이며,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격차가 큰 상황임.
2017년 예산 기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3% : 22.7%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에 머물고 있음. 또한, 재정자립도가 20%대인 광역자치단체도 4곳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찍이 고향을 떠나 대도시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고향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