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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는 정부정책의 수립 또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이러한 점에서 국가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계청은 업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정무직으로서 임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를 독립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통계청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