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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