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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사한 돌봄 기관들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그동안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해 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항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