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상 소외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던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공판절차에 출석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송행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인권보장과 2차 피해 방어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노동착취, 학대 범죄사건 등은 초기부터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감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장애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장애인학대범죄에까지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5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