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은 제6조와,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4조제3항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나,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분야 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위와 같은 법률적 미비점으로 인해 공제회 스스로 명확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회원자격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6조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명확한 규정에 따라 공제회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인으로 분류하기 힘든 기관이 일부사업을 근거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인정을 받고 공제회 가입을 추진하는 등 공제회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관의 회원가입도 가능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회원자격 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