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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