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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6조제7항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이하 “탑승설비”라 함)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는 등 탑승설비 안전장치 결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탑승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국토교통부령은 휠체어 리프트 및 고정설비 등의 설치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탑승설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제7항에서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제2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