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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300명 중 20명을 규정한 것은 약 6.7%에 해당하는데, 이는 교섭단체제도를 두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다한 제약 조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 등으로 규정하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교섭단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