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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45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보수와 진보,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유일의 민간통일 대표 조직으로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