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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영아의 생명과 존엄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결코 가벼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살해와 유기는 살인과 유기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되고 있음. 오히려 영아는 저항할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므로 그 처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양형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와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및 제27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