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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44인 · 기획재정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보수와 진보, 정당, 종교, 시민단체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유일의 민간통일 대표 조직으로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