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관한 행정제재만을 규정하고 있고,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직장 외 공간이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상황임.
이에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성적 언동 등에 의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