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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거래 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한 각종 제도의 도입 및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UN 전자계약협약(UNCITRAL)과 같은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전자적 의사표현과 같은 개념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의 개념에 전자화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2조제1호).
나.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을 신설하고, UN 전자계약협약(UNCITRAL)이 규정한 바와 같이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이 자연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과 다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4조의2 신설).
다. 현재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1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