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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른 사람의 신체이미지를 촬영한 행위 즉 다른 사람의 신체이미지가 들어있는 동영상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게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발생하였는 바 현행법이 그러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